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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산업 다이옥신 기준치 5배이상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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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민간 폐기물소각업체인 청주 진주산업이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허용기준의 5배에 달하는 양을 배출하는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여기에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의 반대에도 공장증설를 허가한 청주시도 다이옥신 배출에 따른 명확한 제재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질타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15.. 여기에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의 반대에도 공장증설를 허가한 청주시도 다이옥신 배출에 따른 명확한 제재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질타를 받고 있다..이에 따라 환경단체에서 5일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한 ..한편 서울동부지검과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은 지난 6월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전국 23개 소각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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