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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축 키우면서 24개 법을 지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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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식/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부장최근 환경부는 가축분뇨 관리 강화를 위해 무허가, 미신고 축사에 대해 강제 폐쇄 조치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에 의하면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적정사육규모를 초과한 과밀사육지역에 대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정할 수 있다. 또한 축산농가에서 배출하는 .. 축산 관련시설을 환경오염원이고 사람과 같이 공존할 수 없는 혐오시설로 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축산농가들이 과도한 축산분뇨 배출로 환경을 오염시킨 것은 규제 받아야 마땅하다... 이번 환경부 대책에 앞서 축산 농가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이에 따른 단계별 대책 강구가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다.....환경부의 새로운 대책들이 축산분뇨를 잘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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