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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부터 '공해유발 경유차량'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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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내년부터 서울에서 공해저감장치 등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경유차를 운행하면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서울시는 지난 17일 '서울시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안이 통과됨에 따라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이후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유 차량의 서울시 운행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시에.. 서울시, 내년부터 ..'공해유발 경유차량' 운행제한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내년부터 서울에서 공해저감장치 등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경유차를 운행하면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서울시는 지난 17일 ..'서울시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 또한 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도 감면할 계획이다... 권혁소 서울시 맑은환경본부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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