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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여관 옆 유치원 불허 정당"[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관 옆 유치원 설립 허가를 반려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간 정화구역 내 유해시설을 금지한 판결이 주류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색 판결인 셈.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유치원을 지어 운영하려다 학교용지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A씨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 ..환경평가서를 냈다가 인천시 학교보건위원회가 학교용지 부적합 판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환경 등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여관 상황이 쉽게 노출될 것으로 보이고 어린이에게 교육환경이 미치는 정서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해당부지는 유치원터로 부적합하다"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