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1회용품등 강력규제 21일부터 과태료
1회용품등 강력규제 21일부터 과태료[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는 오는 21일부터 음식점의 스티로폼 도시락 용기 등 1회용품 사용을 강력히 규제한다고 11일 밝혔다. 음식점에서 합성수지 용기를 쓰다 적발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3차 적발시에는 각각 100만, 300만원으로 과태료가 오르고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환경부는 1회용 비닐식탁보를 사용하는 횟집, 1회용 봉투를.. 1회용품등 강력규제 21일부터 과태료 환경부는 오는 21일부터 음식점의 스티로폼 도시락 용기 등 1회용품 사용을 강력히 규제한다고 11일 밝혔다.....환경부는 1회용 비닐식탁보를 사용하는 .. 환경부는 분해성 대체용기 사용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 사용 업체를 신고하는 주민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