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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지역 환경교육센터’ 지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주시는 시환경교육기관인 국제에코콤플렉스가 지난달말 충청북도 ‘지역 환경교육센터’로 지정됐다고 9일 밝혔다. 지역 환경교육센터는 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지역 환경교육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시·도지사가 정하는 것이며 충북도에서는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가 최초로 지정된 것이다. 환경교육센터로 지정되면 환경교육교재의 개발 및 보급, 환경교육 .. ..환경교육센터는 환경교육진흥법 제..환경교육센터로 지정되면 환경교육교재의 개발 및 보급,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을 위한 운영비 및 사업비 등 국·도비 지원 신청이 가능해 진다...이번 지역 환경교육센터 지정으로 국제에코콤플렉스는 보다 체계적인 환경교육과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