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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토지 하천구역으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홍수피해 예방 등에 필요한 경우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또 농업용 저수지 등을 이수·치수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홍수피해 예방, 용수공급, 하천사용의 이익증진 등을 위해 하천과 연계해 관리할 필요가 있는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결정할 .. 필요시 토지 하천구역으로 홍수피해 예방 등에 필요한 경우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개정안에 따르면 홍수피해 예방, 용수공급, 하천사용의 이익증진 등을 위해 하천과 연계해 관리할 필요가 있는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결정할 수 있다.....홍수와 가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다목적 댐 외에 일정규모 이상의 저수지 등 하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