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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태풍 피해 입은 병역의무자 입영일 연기 가능”[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태풍 ‘솔릭’으로 피해를 입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등 병역의무자들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게 됐다. 병무청은 23일 “태풍 ‘솔릭’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태풍·폭우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대상은 현역병 입영이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병역판정.. 병무청 ..“태풍 피해 입은 병역의무자 입영일 연기 가능” 태풍 ..‘솔릭’으로 피해를 입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등 병역의무자들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게 됐다... .. .. ..병무청은 23일 ..“태풍..‘솔릭’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태풍·폭우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