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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매립·가스 생산시설에 세금 부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폐기물 매립시설이나 천연가스 생산시설 등 혐오ㆍ위험시설에 세금을 물리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도권매립지와 LNG생산기지가 모두 있는 인천은 매년 360억원 규모의 세수가 새로 확보될 전망이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는 반발하고 있다. 28일 국회 박남춘(민ㆍ인천 남동갑) 의원실과 인천시 .. 폐기물 매립·가스 생산시설에 세금 부과 폐기물 매립시설이나 천연가스 생산시설 등 혐오ㆍ위험시설에 세금을 물리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는 반발하고 있다...혐오ㆍ위험시설이 있는 지자체가 환경보호사업이나 안전관리 등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주된 목적이다... 환경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