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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생활주변 유해가스 불법배출 집중수사…"쾌적한 생활환...[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거나 대기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우회해 배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방지시설 미가동 및 희석 배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