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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대형음식점·술집서 담배 못핀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는 8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식당, 호프집, 커피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정부청사와 어린이·청소년 시설을 포함한 공중이용시설은 옥내는 물론 옥외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8일부.. 8일부터 대형음식점·술집서 담배 못핀다 오는 8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식당, 호프집, 커피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정부청사와 어린이·청소년 시설을 포함한 공중이용시설은 옥내는 물론.. 여기에는 대형 건축물·상가·체육시설, 정부·지방자치단체·국회·법원·공공기관의 청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의료기관, 놀이터, 고속도로 휴게소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