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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기고] 한강 상하류지역 물이용부담금 개선대책을 기대하며

[기고] 한강 상하류지역 물이용부담금 개선대책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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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여러 선진국들과 같이 우리나라에도 환경분야에서는 주민의 행위를 제한하는 법들이 많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 한강상류 지역은 수도권 상수원의 젖줄이기 때문에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 1990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행위를 제한해오고 있으며 1998년 11월에 수립한 팔당대책에 의해 수변구역과 보안림이 새로이 지정되며 오염총량 관리제도가 도입.. ..환경분야에서는 주민의 행위를 제한하는 법들이 많이 있다...1999년 물이용부담금 제도 도입당시 환경부는 2005년까지 총 2조 6천385억 원을 투입하여 수질 1급수(BOD 1 ppm)달성을 제시하였으나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총 4조 3천억 원의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하였고 ....환경부 및 5개 지자체가 합의한 인천시 상ㆍ하류협력증진사업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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