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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공장제한 대폭 완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속보= 환경부가 상수원 상류의 공장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해 폐수를 배출하지 않은 공장에 대해서는 취수장 7㎞에서부터 입지를 허용(본지 3월 22일자 1면)하기로 확정하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13일 상수원 지역에 위치해 있더라도 오염 가능성이 적은 공장에 대해서는 발생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오염사고에 대비해 저류.. 환경부는 13일 상수원 지역에 위치해 있더라도 오염 가능성이 적은 공장에 대해서는 발생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오염사고에 대비해 저류지를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지 규제 지역을 기존 ..환경부는 ..환경부의 이 같은 규제 개선으로 규제 지역이 시 전체의 75%에 달했던 남양주시의 경우 규제 지역 비율이 30%선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