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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 5년마다 수립'…유승희,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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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방사성폐기물관리정책 관리계획을 5년에 한번씩 수립하고, 폐기물 반출입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방사성폐기물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돼있다. 다만 법 제정 이후 아직 기본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유 의원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폐기물 관리계획 5년마다 수..개정안은 정부가 3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방사성폐기물관리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관리시설에의 방사성폐기물 반입 현황 및 그 관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발생과 처리에 대한 이력정보를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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