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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경관보전지역 슈퍼마켓ㆍ음식점 등 허용[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 1월부터 자연공원이나 습지보호지역 등 보전지역에서 500∼5천m 이내 지역에서 이뤄지는 개발사업은 자연경관영향 심의를 받아야 한다.환경부는 자연환경 보전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3일 입법예고하고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최고봉 700m .. ..환경부는 자연환경 보전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3일 입법예고하고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최고봉 700m 미만의 산악형 자연공원에서 2㎞(1천200m 이상은 5㎞), 해안형 자연공원에서 2㎞, 계곡ㆍ하천형 자연공원으로부터 1㎞, 습지보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