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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대공원 공무직 근무환경 차별"...개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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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에서 화초 등을 관리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근무환경에서 과도하게 차별받고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대공원이 공무직 직원들에게 보안서약서를 쓰게한 것이 법적 근거가 없고, 열악한 근무환경도 차별이 인정된다며, 서울대공원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서울대 공무직 직원 오 모씨는 지난 6월 서울대공원이 공무직과 기간제 .. 서울시 .."서울대공원 공무직 근무환경 차별"...개선권고 서울대공원에서 화초 등을 관리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근무환경에서 과도하게 차별받고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대공원이 공무직 직원들에게 보안서약서를 쓰게한 것이 법적 근거가 없고, 열악한 근무환경도 차별이 인정된다며, 서울대공원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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