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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음식쓰레기 분쇄기’ 도입 난항[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가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인 음식물쓰레기 분쇄기(디스포저)가 하수도법에 위배되는 데다 과도한 사업비 등으로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디스포저는 음식물 분리수거를 할 필요 없이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싱크대에서 갈아 하수도로 흘려버리는 장치다. 싱크대 밑에 간단히 설치만 하면 악취와 번거로움 없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 ..환경문..더욱이 디스포저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지난 1995년부터 하수도법에 따라 사용과 판매가 금지돼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이런 이유로 현재 환경부는 디스포저에 대한 방침을 유보한 채 승인한 지자체에 한해서만 시범사업을 허용하고 있다..."장단점을 충분히 분석하고 환경부의 정책방향을 지켜본 뒤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