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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수 무단방류사업장 적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1일 폐수무단방류 건설업체를 적발하고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적발된 사업장은 서귀포시 서귀동에서 호텔 신축공사 중인 A건설업체로 지하 콘크리트 타설 중 발생하는 시멘트 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수방지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유물질(SS) 배출허용기준(30㎎/L)보다 35.1배를 초과한 폐수 9톤가량을 인근 동홍천으로.. 건설폐수 무단방류사업장 적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1일 폐수무단방류 건설업체를 적발하고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동시에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10일간의 조업정지, 수질 오염기준 초과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