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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서 물놀이·곤충채집 금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립공원 계곡에서는 잠자리, 매미 등 곤충도 보호대상 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사무소(소장 신용석)는 29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탐방객이 급증하면서 계곡 주변에서의 목욕, 취사행위, 쓰레기 버리기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높아 수질오염예방 및 계곡 생태계보전을 위해 계곡 내 물놀이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현재 설악산의 경우 .. “국립공원서 물놀이·곤충채집 금지” ..“국립공원 ....쓰레기 버리기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높아 수질오염예방 및 계곡 생태계보전을 위해 계곡 내 물놀이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또 가재나 물고기 등 수중생물 포획 행위나 곤충채집 행위, 취사, 야영, 쓰레기 버리기, 노상방뇨, 고성방가, 음주소란행위 등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