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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저장고 썩은 무[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주지법,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조합장 무죄 판결 농협 저온저장고에서 배출된 썩은 무는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모 농협 조합장 O씨(61)와 경제상무 L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기물이거나 일반사업장의 경우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되는 경우, 건설공사 또는 건설공사를 제외한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폐기물을 5t 이상 배출하는 경우여야 한다”고 밝혔다.....폐기물관리법령에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