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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치 효과 입증 '흰발농게(2급 멸종위기종)'… 영종2지구 보전 목소리 커진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별구역 지정 '남해 이락사 갯벌' 45마리서 300여마리로 '6배' 증가 환경단체 "인천도 개발행위 중단" 경제청은 "매립면적 축소 검토중" 최근 경남 남해 이락사 갯벌에서 멸종위기종 '흰발농게'의 보호조치 효과가 입증됐다. 인천에서는 이를 계기로 흰발농게 대규모 서식지인 '영종2지구'를 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 환경단..흰발농게는 환경부가 지정한 2급 멸종위기종이자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보호대상 해양생물이다...또 환경단체는 흰발농게가 서식하는 퇴적물이 국내에선 비교적 조성되기 어려운 형태여서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현재 매립 면적 축소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개발계획 수립에 있어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