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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종사자 음주단속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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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처분방식도 혈중알콜농도별 세분화 국토해양부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의 음주시 형사처벌을 강화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단속기준 0.04%를 0.03%로, 음주행위 적발시 형사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 항공종사자 음주단속 기준 강화 국토부, 처분방식도 혈중알콜농도별 세분화 .. .. 국토해양부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의 음주시 형사처벌을 강화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 ..국토부에 따르면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단속기준 0.04%를 0.03%로, 음주행위 적발시 형사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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