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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완구류, 생산자가 책임지고 재활용…환경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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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 따라, 플라스틱 완구류를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환경부가 매년 산정·고시하는 재활용의무율만큼 해당 품목을 회수·재활용해야 한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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