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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조사[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천시가 교부세 기준액 제고 및 온라인 전입신고제 도입에 따른 진위여부 파악을 위해 12월 16일까지 위법 부당한 허위 전입사실을 일제 조사하고 있다. 시는 12월16일까지 조사하기로 하고 중점 조사할 내용은 나대지, 철거지 등 거주 불가능한 곳에 등록된 세대, 상반기 일제정리 이후 직권조치 요청된 세대 및 읍면동에 비거주가 인지된 세대 등이다... 제천시, 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조사 제천시가 교부세 기준액 제고 및 온라인 전입신고제 도입에 따른 진위여부 파악을 위해 12월 16일까지 위법 부당한 허위 전입사실을 ..특히 거주가 곤란한 상업시설이나 공공청사, 마을회관 등 공공기관에 주소가 전입되어있는 경우를 집중 조사하여 허위전입으로 추정되는 거주곤란 의심장소에 전입된 세대를 중점 색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