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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스트레스 예방 의무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앞으로 근로자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신체적 피로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노동부는 사업주의 일반적 의무조항 이외에 뇌, 심혈관질환 등 직업관련성 질병 예방의무를 추가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3년만에 개정된 이번 시행령에 의하면, 사업주는 장시간 근무와 야간작업을 포함하는 교.. 근로자 스트레스 예방 의무화 사업주는 앞으로 근로자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신체적 피로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노동부는 사업주의 일반적 의무조항 이외에 뇌, 심.. 사업주는 또 근로자를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 유해요인 조사와 작업환경 개선, 의학적 조치 및 유해성 주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