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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4대강 사업 추진 절차 모두 적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된 4대강 정비 사업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6년 만에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4대강 사업의 정비 기본계획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국민소송단에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한강과 낙동강, 영산강 관련 소송은 항소심이 그대로 확정됐고, 일부 국가재정법 위반이 인정됐던 낙동강 .. 4대강 사업 초기이던 지난 2009년 환경단체와 주민 8천여 명은 국민소송단을 꾸리고 정부가 국가재정법과 하천법 등 관련 법을 어겨 4대강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환경단체들은 4대강 사업의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잘못된 ....환경 보 등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지난 2008년 말 공사를 시작해 재작년 모두 마무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