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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 난개발 방지案’파기 말썽[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팔당 상수원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해당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과 합의를 통해 마련한 기준을 시행 8개월여만에 파기하고 규제를 강화할 방침을 밝히자 해당 시·군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23일 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6일 팔당특별대책지역 1권역중 수변(水邊)구역 경계선 이내 지역에서 개발 때 당국과의 사전협의를 받아야 하는 시설.. 환경부 안대로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광주·양평·이천·용인·여주·남양주·하남 등 7개 시·군 특별대책지역 1권역중 한강의 양쪽 1㎞ 이내 지역에서 사업계획을 신청할 때 환경부 등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물 대상이 큰 폭으로 늘게 된다. ....환경부가 지난해 8월 도, 해당 시·군, 지역 민간단체 등과 수개월간 동안 협의를 거친 끝에 겨우 마련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