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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상습 밀렵땐 징역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 7월부터 야생동물을 몰래 잡다가 적발되면 최고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밀렵신고포상금이 종전에 비해 최대 10배 오른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야생동식물보호법은 이달 중 공포돼 1년 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우선 상습 밀렵자에 대해 징역형만 부과하도록.. 야생동물 상습 밀렵땐 징역형 내년 7월부터 야생동물을 몰래 잡다가 적발되면 최고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밀렵신고포상금이 종전에 비해 최대 10배 오른다. ..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야생동식물보호법은 이달 중 공포돼 1년 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