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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가습기살균제 유독성 14년간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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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PHMG 성분의 유독성을 1997년에 인지하고서도 14년 동안 알리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유해성 공표'조항을 위반한 사항으로 은폐시도 의혹과 직무유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제조와 판매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드러남에 따라 국가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 "고용부, 가습기살균제 유독성 14년간 은폐" 고용노동부가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PHMG 성분의 유독성을 1997년에 인지하고서도 14년 동안 알리지 않.. 하지만 고용부는 이 내용을 관보에 공표하지 않았고 관련 부처인 환경부에도 통보하지 않았다...△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조치 사항을 사업주에게 통보한 뒤 환경부 등 관련 부처에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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