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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축산 농가 생업 포기하라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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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권고에 따라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들이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어 축산 농업인들의 시름이 더 깊어졌다. 환경부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권고안'은 '가축을 사육할 때 5~10가구가 있는 곳으로부터 한우는 100m, 젖소 250m, 돼지ㆍ닭ㆍ오리는 500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게 골자다. 가축사육으로 오염되는 농촌지역 주민들.. 환경부, 축산 농가 생업.. 문제는 환경부의 권고안대로라면 사실상 전 국토를 축산업 제한구역으로 묶은 것과 진배 없다는 점이다...만일 환경부 권고대로 된다면 후계 축산농가들은 부모가 경영하는 기존 마을 인근에서 축사를 마련하기가 불가능하다...환경부 지침에 따른 조례 제정으로 가축 사육이 근본적으로 제한된다면 정부의 FTA 지원 예산도 대폭 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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