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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사범 형량하한제·부당이득환수제 도입[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에 대해 형량하한제 및 부당이득환수제가 도입된다. 또한 영유아식품 제조업소에 대해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식품위생법 개정법률 공포안에 따르면 영유아식품 제조업소 등의 경우 식품이력추적관리 등.. 식품사범 형량하한제·부당이득환수제 도입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에 대해 형량하한제 및 부당이득환수제가 도입된다. .. ..또한 영유아식품 제조업소에 대해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이 의무화된다... .. ..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생점검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