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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새 환경보호법 내년 실시, 오염물 배출 기업 벌금 상한선 폐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국이 심각한 대기·수질 오염 등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오염 물질 배출 기업에 대한 벌금 상한선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민간 단체의 환경관련 공익소송의 길도 대폭 개방했다. 25일 신경보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는 전날 오염 유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시민단체가 환경감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보호법 개정안.. 중국이 환경보호법을 개정한 것은 1989년 이후 25년 만으로, 민생 개선과 환경친화적인 경제성장을 중시하는 중국 지도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환경운동에 참여한 경력이 있어..새 환경보호법은 특히 심각한 스모그 등 대기오염 문제와 관련, 현급 이상 지방정부가 환경오염공공조기경보체계를 수립하고 신속하게 조기 경보를 공표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