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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미세먼지 발생시 차량운행 제한 등 전국 확대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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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환경부,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 및 대상 등 구체화] /자료사진=머니투데이 포토DB.내년부터 미세먼지가 극심할 경우 수도권은 물론 전국 민간부문에서도 차량운행 제한, 초중고교 휴업, 탄력근무제 실시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14일 공포한 .. [환경부,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 및 대상 등 구체화] ..환경부는 지난달 14일 공포.. 긴급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및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기능과 역할 등을 구체화했다. ..황석태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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