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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車 수도권 못 달린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된다. 지난번 서울 4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서만 적용됐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서울은 물론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된다. 5등급 차량이 제한지역을 운행할 경우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달부터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하면 과태료 10만원 내야 서울..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車 수도권 못 달린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다음달부.. 폐차 후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를 구입하면 1300만∼3500만원의 신차 구매 보조금도 지원한다... 또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 중 가장 큰 비중(31%)을 차지하는 난방(연료연소)부문 감축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확대 보급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