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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주차장 침수 피해 서울시 책임”[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제3민사부는 집중호우로 한강시민공원 주차장에 세워 둔 화물차가 침수 피해를 당했다며 전모(50)씨가 서울시 및 주차관리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차장에 중대형 화물차를 이동시킬 수 있는 견인차 등을 갖추고 대피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며 “서울시와 주차관리인은 원고에.. ..집중호우로 한강시민공원 주차장에 세워 둔 화물차가 침수 피해를 당했다며 전모(50)씨가 서울시 및 주차관리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차관리인은 주차장에 남은 차량 소유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씨와 통화하지 못하고 집중호우로 주차장이 침수되면서 전씨의 화물차와 물품이 손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