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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시설 개선 하수도법 시행 임박… "국가일 떠넘기기" 주민들 반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된 하수도법 시행을 앞두고 수억원을 들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해야 하는 도농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개정된 법 시행을 5개월여 남겨두고 재정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어 시행 차질도 우려된다. 환경부는 지난 2007년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 당시 운영 중이거나 설치 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1일 처리용.. 개인하수시설 개선 하수..환경부는 지난 2007년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 당시 운영 중이거나 설치 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1일 처리용량 50㎥ 이상인 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했다...이 지역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달 경기도와 환경부 등에 재정 지원과 유예기간 연장 등을 요청했지만 기관들이 난색을 표해 시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