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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유해 야생동물’ 5월부터 퇴치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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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공원 등 도심에서 쉽게 볼 수 있던 집비둘기가 ‘유해 야생동물’로 분류돼 곧 퇴치된다. 환경부는 집비둘기를 과수·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까치, 멧돼지 등과 함께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야생 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가축으로 분류돼 별도의 관리 방안이 없었던 집비둘기를 이.. ‘비둘기=유해 야생동물’ 5월부터 퇴치작업 그동안 공원 등 도심에서 쉽게 볼 수 있던 집비둘기가 ..‘유해 야생동물’로 분류돼 곧 퇴치된다. ..환경부는 집비둘기를 과수·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까치, 멧돼지 등과 함께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야생 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 예고했다. ..환경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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