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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 아토피 피부염, 건설사서 배상받을수 있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르면 내년 말부터 아토피 피부염 등 환경요인으로 인해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정부에 원인 규명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규명 결과 건설회사 등 원인 제공자가 명확히 밝혀지면 배상 받을 수 있으며, 원인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국가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환경보건법..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환경보건법 제정안을 15일 입법 예고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14일 밝혔다.....환경부는 이와 관련.. 또 모든 국민은 환경오염 및 환경요인으로 인해 건강상 문제가 생겼을 때 환경부 장관에게 조사를 요구하는 .. 환경보건위원회, 중앙환경보건센터와 환경성질환연구센터, 환경보건협회 등이 관련 기구로 설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