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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개 없는 건설폐기물 차량 단속[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11월부터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의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지 않은 차량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 ▶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기준을 지키지 않은 차량 등이다. 시는 10월 중 업계를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벌이고 다음 달부터는 위반 차.. 덮개 없는 건설폐기물 차량 단속 서울시는 11월부터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의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지 않은 차량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 ..▶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기준을 지키지 않은 차량 등이다... 시는 10월 중 업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