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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닛산·포르쉐 10개 차종 인증서류 오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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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와 닛산, 포르쉐가 국내에 들여와 판매한 차종 10종에서 인증서류 오류가 뒤늦게 확인됐다. 해당 차종의 인증서류 오류에 대한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인증이 취소되고 판매정지 등의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환경부는 국내 15개 수입자동차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서류 위조·조작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BMW 코리아, 한국닛산, 포르쉐 코리아 등 3.. 환경부는 이들 업체에 대해 청문절차를 거쳐 12월 중순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인증서류 위조시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가장 많은 차종이 적발된 포르쉐 코리아는 조사기간 중 인증서류 오류를 환경부와 검찰에 자진 신고했다.....환경보전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증서류 오류 여부를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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