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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청소노동자 폐암…법원 “매연이 원인” 산재 인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자동차 매연을 마시며 일하다 폐암으로 숨진 청소노동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정모씨(사망 당시 47세)는 2002년부터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청소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오전 6시30분~7시30분 사이 출근해 지상 6층부터 20층까지 청소하고, 매일 90가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지하 3층 주차장에서 분리수거했다. 이를 마.. 지하주차장 청소노동자 폐암…법원 ..“매연이 원인” 산재 인정 지하주차장에서 자동차 매연을 마시며 일하다 폐암으로 숨진 청소노동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 ..정모씨(사망 당시 47세)는 .. 2009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검사에서 휴게실 내 디젤배출물질과 발암물질인 라돈의 수치는 외부 대기보다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