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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석회석 가루 유입 영월 광산업체 행정처분[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A사업장 환경법 위반 확인 영월군 22일까지 개선 명령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단속 【영월】속보=영월군이 석회석 가루 하천 유입(본보 지난 4일자 15면 보도) 등 환경오염과 주민 불편을 초래한 사업장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영월군은 석회석 가루를 하천으로 유입시킨 상동읍 석회석 광산 A사업장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내.. ..환경법 위반.. 군은 A사업장의 환경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실을 확인, 행정절차법에 따라 22일까지 시설 보완 등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이와 함께 군은 올 11월까지 환경관리팀을 구성, 지역 내 23곳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을 하는 등 환경오염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