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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전 수리비용 보상제, 내년 3월부터 시행[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리콜전 수리비용 보상제, 내년 3월부터 시행 내년 3월부터는 자동차 회사가 리콜을 실시하기 전에 운전자가 미리 결함을 수리했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있게 됩니다.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건교부는 자동차 리콜의 경우 명백한 제작사의 잘못인데도 제작사가 공식 리콜 전에 소비자가 자비로 부담.. ..정비용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 이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또 건교부와 환경부 등으로 관할이 나눠진 자동차 안전도에 대한 정기검사와 배출가스에 대한 정밀 검사가'자동차 종합검사제도'로 통합돼,자동차 한대당 검사 비용이 기존 5만 3천원에서 4만 5천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정시내 mainstream@mbc.co.kr 2008.02.2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