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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금품·향응 적발되면 전액환수[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권익위 관계기관 제도개선 권고 징계부가금 부과 처벌기준 강화 앞으로 공무원은 물론 공사·공기업 직원이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이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전액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권고했다. 앞서 권익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작년 3월부터 지난 6.. 앞으로 공무원은 물론 공사·공기업 직원이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이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전액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공기업 44곳과 지방공기업 50곳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같은 기간 발생한 금품·향응 수수 징계인원 73명(수수액 15억7000만 원) 중 60명(82%·수수액 8억4000만원) 역시 기관 내부징계로만 종결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