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수도권 공공임대 5%, 주거약자용으로 공급"
"수도권 공공임대 5%, 주거약자용으로 공급"[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지어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수도권은 전체의 5%, 그 외 지역은 3% 이상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이달 26일부터 6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주거약자용 주택이 갖.. "수도권 공공임대 5%, 주거약자용으로 공급"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지어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수도권은 전체의 5%, 그 외 지역은 3% 이상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 .. .. .. ..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주요 조사항목은 주거약자의 주거환경, 가구 특성, 주택 유형·규모, 점유형태, 시설·설비의 만족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