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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무시 차량 침수땐 지자체 책임없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중호우로 차량 침수 피해를 입었더라도, 운전자가 통제를 무시하고 지나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지자체 등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9단독 유지원 판사는 집중호우 때 도로 침수로 차량 침수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화성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유 판사는 판.. 통제무시 차량 침수땐 지자체 책임없다 집중호우로 차량 침수 피해를 입었더라도, 운전자가 통제를 무시하고 지나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지자체 등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집중호우 때 도로 침수로 차량 침수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화성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