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주영순,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법 개정 대표발의
주영순,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법 개정 대표발의[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낙동강 수계의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만 설치되고 있던 완충저류시설이 빠르면 내년부터 전국수계로 확대돼 수질오염사고를 예방,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1일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은 한강, 금강, 영산강 등의 수계에 입지한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은 물론 전국에 조성된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에 완충저류시설을 의무 설치, 수질오염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주영순,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법 개정 대표발의 그동안 낙동강 수계의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만 설치되고 있던 완충저류시설이 ..환경부는 지난 1991년 구미 두산전자 페놀사건 이후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을 수립,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2.1) 제정 이후 낙동강 수계지역의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만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