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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역 등 생수기 위생관리 의무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냉·온수기(생수기)에 대한 청소나 소독이 의무화되는 등 위생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생수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제가 도입되고 지하 해수도 ‘먹는물’에 포함돼 판매가 가능해진다.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터미널이나 백화점, 역 등 다중이용.. ‘먹는물’에 포함돼 판매가 가능해진다.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환경부는 직사광선이 쬐는 곳이나 .. 환경부는 제주특별자치도와의 공동 연구용역 결과, 염지하수의 음용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환경부는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