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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 '평창동 단독주택 공사' 소송서 승소[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수 서태지가 서울 평창동 단독주택 공사를 놓고 건설업체와 벌인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손지호)는 13일 서태지(40·본명 정현철)가 건설업체 H사를 상대로 낸 8억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사가 준공기한 내에 완공되지 못해 서태지 측이 계약 해.. 서태지 ..'평창동 단독주택 공사' 소송서 승소 가수 서태지가 서울 평창동 단독주택 공사를 놓고 건설업체와 벌인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 .. .. ..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손지호)는 13일 서태지(40.."공사가 준공기한 내에 완공되지 못해 서태지 측이 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한 기간까지도 H사는 완공하지 못했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