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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하게 포획된 국제 멸종위기종 수입 금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시행령’개정 日서 도살된 돌고래 등 대상 오는 27일부터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한 국제 멸종위기종의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반입 허가 기준 등을 담은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 “잔인하게 포획된 국제 멸종위기종 수입 금지” ..‘야생동물 보호 시행령’개정 .. .. ..日서 도살된 돌고래 등 대상 .. .. .. ..오는 27일부터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한 국제 멸종위기종의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 .. ..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반입 허가 기준 등을 담은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